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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49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서 그 징계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권자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산림보호직원은 해당 개정규정의 배치권자가 배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2> 까지 생략
<32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106호,2006.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6375호,2001.1.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으로 본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5>생략
<56>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농림수산부령"을 "농림부령"으로 한다.
<57>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림법) <제507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조중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영림서장"을 각각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중 "영림서장"을 "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영림서관리소장"을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750호,1994.3.2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호,196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호,1963.1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7호,1963.2.9>
이 법은 196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