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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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