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② 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