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5조(약관)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7.6.1,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1. 채권증서의 보관 및 반환
2. 환매의 일자ㆍ절차 및 이율
3. 약정기일 전후의 적용이율
4.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의 양도 제한
5. 기타 채권매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채권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