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2조(채권의 종류등)
①체신관서가 매도하는 채권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②채권의 매도는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로 구분한다.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체신관서가 매도하는 채권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②채권의 매도는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로 구분한다.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