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9조(채권의 매도가격)
①일반매도의 경우에 채권을 액면금액매도채권(이하 "액면채"라 한다)과 할인금액매도채권(이하 "할인채"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그 매도가격은 다음과 같다.
1. 액면채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
2. 할인채의 매도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액면금액 - [(액면금액×발행이율×만기일까지의 잔여일수/365) + (액면금액×발행이율×발행후 매도일까지의 일수/365×원천징수 세율)]
②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 채권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