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5조(현금출납부의 대용)
체신관서에서 출납공무원이 비치 사용하는 현금출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장부로써 이에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 제1장 총칙
체신관서에서 출납공무원이 비치 사용하는 현금출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정하는 장부로써 이에 대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