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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 제2장 체신관서소속 현금출납

체신관서 현금출납 규정 제8조(총괄정산)

우정정보관리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현금수급액을 총괄 정산하고, 소속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매일 대체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체신세입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2017.7.26, 2025.2.25, 2025.12.30>

[전문개정 1977.12.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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