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2조(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학 분야의 과목이 개설된 의과대학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체의 분석ㆍ검사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