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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2조(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진단검사의학 또는 병리학 분야의 과목이 개설된 의과대학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체의 분석ㆍ검사 등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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