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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제4장 관리ㆍ감독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7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체외진단의료기기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17조의3제6항에 따라 성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2>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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