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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제5장 보칙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3조(체외진단의료기기 정보의 수집ㆍ활용 촉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된 국내외 임상정보 등 각종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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