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5조(청문)듣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의 취소,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 제19조에 따른 지정의 취소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