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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64호,2024.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 이수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552호,202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호,202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22.7.19>

이 규칙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82호,2022.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41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부칙 <제440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공암벽장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표 4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 <제425호,2020.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가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7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호,202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2), 같은 별표 제2호마목ㆍ자목 및 카목, 별표 6 제1호, 같은 별표 제2호사목(5)ㆍ(6) 및 (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야구장업 또는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4 너목 또는 더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를 하고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4 제2호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2019.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합기도 종목의 체육도장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5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부칙 <제309호,201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17.2.14>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7 제2호가목(6) 및 나목(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6) 및 나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14호,2015.8.4>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4.12.22>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2호,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호,2013.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9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08호,201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11.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1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1.7.5>

이 규칙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호,2011.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호,201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0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0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3항, 제3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23> 및 <24> 생략

부칙 <제174호,2007.11.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의 적용에 관하여는 문화관광부령 제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