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2.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3.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2. 체육시설업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8.28]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