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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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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6>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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