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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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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경미한 등록 사항)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등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2019.10.7>

1. 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을 고치거나 다시 만드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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