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조건부등록)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3.6>
②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6>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