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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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체육시설업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