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소규모 업종)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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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등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이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8.3.6>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