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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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체육시설업
영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행하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19.6.25, 2021.6.9>
시행 2024.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