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8.3]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