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6.8.2][제목개정 2020.12.22][제21조의2에서 이동 <2024.8.2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