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군ㆍ구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체육시설
2. 읍ㆍ면ㆍ동 :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