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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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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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