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