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1.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