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보상의 개시)듣기 영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말한다. 시행 2022.8.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