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이 규칙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연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망위로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8.1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