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8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법 제2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2.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
4. 법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5. 법 제11조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6.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7. 법 제13조에 따른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 및 체육 분야 취업을 위한 비용의 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8. 법 제14조에 따른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9. 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
시행 2026.2.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