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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체육인 복지법

체육인 복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02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8381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는 이 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본다.

제4조(체육인 복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에 근거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한 체육인 복지사업은 이 법에 따른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