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15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이 체육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컨설팅, 창업교육 및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