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19조(전담기관의 재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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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 제4장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구 지정 등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회원부담금(공제사업에 한정한다)
2. 그 밖의 수익금 및 기부금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