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2.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3.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협회의 임직원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