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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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복지법 › 제2장 체육인의 지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