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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45호,2026.9.8>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45호,2026.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로 한다.

②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로 한다.

제6조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으로 한다.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바목의 산정기준란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을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사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바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5"로 한다.

부칙 <제36253호,2026.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89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교과용 도서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저작"으로 한다.

부칙 <제35784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5747호,2025.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을 "법 제60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4제1항제3호"를 "법 제60조의5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 전단 중 "법 제60조의5제1항"을 "법 제60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을 "법 제60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2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5제2항제3호"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3호"로 한다.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법 제6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을 "법 제60조의8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04조의7 본문 중 "법 제60조의10제2항"을 "법 제60조의11제2항"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2항"을 "법 제60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0조의7제1항"을 "법 제60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7제4항"을 "법 제60조의8제4항"으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제2호 중 "법 제60조의5"를 "법 제60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60조의6"을 "법 제60조의7"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0조의7"을 "법 제60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0조의8"을 "법 제60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2 중 "법 제60조의10"을 "법 제60조의11"로 한다.

부칙 <제35556호,2025.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11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29호,2024.1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24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결석 학생의 학적관리 등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장기결석 학생이 2024학년도가 시작될 때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해당 학생이 2024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문화교육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5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모집의 특례 대상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91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고등학교의 장이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 운영 성과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제5호 및 제91조의3제6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제9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부칙 제4조에 따라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2025학년도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전의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및 국제계열의 고등학교는 제9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어ㆍ국제계열의 고등학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라목3) 중 "제91조의3제4항"을 "제91조의3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33566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1호,2023.4.11>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83호,2022.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된 학칙은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학칙으로 본다. 다만, 학교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27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교육부장관이"를 각각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32547호,2022.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3 및 제9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심의"로 한다.

②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ㆍㆍㆍ<생략> ㆍㆍㆍ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31790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41호,2021.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제2호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3>부터 <49>까지 생략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31021호,2020.9.22>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0829호,2020.7.14>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인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33>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20>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0598호,202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94호,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4항제5호, 제91조의3제4항제5호 및 제9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3>

제2조 삭제 <2024.1.23>

제3조 삭제 <2024.1.23>

제4조 삭제 <2024.1.23>

제5조 삭제 <2024.1.23>

제6조 삭제 <2024.1.23>

제7조 삭제 <2024.1.23>

제8조 삭제 <2024.1.23>

부칙 <제30439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부칙 <제30088호,2019.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학년도 학교의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에 관하여는 제45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03호,2018.1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관할 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학년도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감의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43>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6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2조제6항제2호나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5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30>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8516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에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5항, 제82조제2항ㆍ제7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