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1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 제2절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실업학교 제2학년 졸업자
2. 1923년이후의 실업보습학교 제3학년 졸업자
3. 보통학교ㆍ소학교 및 국민학교의 고등과를 졸업한 자를 입학자격으로 한 실업학교 또는 실업보습학교 제1학년 수료자 또는 졸업자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