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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장의2 교육비 지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7(비용 징수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04-7 (Notice of Collection of Costs)

법 제60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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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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