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후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제고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