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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ㆍ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9.29>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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