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4절 중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중학교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의 편입학 시기는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