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전형료)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29]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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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4절 중학교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6.29]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