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전형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72-2 (Screening Fees)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전형료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The standards for screening fees of middle schools that select students based on their applications shall be prescribed by Si/Do education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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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