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5조(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ㆍ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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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5절 고등학교
①전기학교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②전기학교에 지원하여 신입생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가 후기학교에 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8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추첨ㆍ배정하거나 당해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