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전형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88 (Screening Fees)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wishes to take part in admission screening under Article 81 shall pay a screening fee as prescribed by Si/Do educational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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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