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3(학점제의 운영 등)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2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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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5절 고등학교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이하 "고교학점제"라 한다)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22]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