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3조(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5절 고등학교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두는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