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9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장 학력 및 자격인정 › 제2절 자격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1. 1922년이전의 보통학교 제4학년 졸업자
2. 1938년이전의 보통학교 제6학년 졸업자
3. 1941년이전의 심상소학교 제6학년 졸업자
4. 1942년이후의 국민학교 제6학년 졸업자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