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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424호,2026.3.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7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②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60조의3제3항"을 "제60조의3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21049호,2025.9.16>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13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과용 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거나 편찬한 교과용 도서(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 콘텐츠"를 "교육 자료"로 한다.
②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재 및"을 "교육"으로 한다.
③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용"을 각각 "교육"으로 한다.
④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를 "도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862호,2025.4.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5,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87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설치 조례로 설립된 온라인학교는 이 법에 따른 온라인학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6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부터 제60조의10까지"로 한다.
제12조의2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제43조의2제1호 및 제3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를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로 한다.
부칙 <제20566호,2024.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40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8호,2023.9.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96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93호,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정교육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61호,2021.9.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7958호,2021.3.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66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사 자격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금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3호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7496호,2020.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7081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72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제2조(고등공민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제53조의4제1항 중 "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를 "고등기술학교"로 한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중 "중학교ㆍ공민학교"를 "중학교"로 한다.
부칙 <제15961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동메달 이상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4603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00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58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3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20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27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력인정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학력인정 시험에 관하여는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6제3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93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2338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29호,2013.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0조의4제1항ㆍ제2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7, 제60조의5제1항, 제60조의6제1항, 제6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0조의8제1항ㆍ제2항, 제60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7조의2제3항,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제30조의4제3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5제3항 및 제60조의9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 제5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4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1호ㆍ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란 제2호ㆍ제4호,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2호,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란 제3호ㆍ제5호ㆍ제7호, 중등학교의 준교사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1급)란 제1호, 전문상담교사(2급)란 제2호ㆍ제3호, 사서교사(1급)란 제2호, 사서교사(2급)란 제3호 및 영양교사(2급)란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84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교육청 및 특별자치시 교육감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제1항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조 제2항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866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②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147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로 한다.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ㆍ제3호"로 한다.
부칙 <제11219호,2012.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147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1065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0914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란 제8호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2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0639호,2011.5.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최초로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413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하거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8917호,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