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5조(고용자의 의무)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5 (Duty of Employers)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who employs a person subject to compulsory education shall not prevent that person from receiving compuls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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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