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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8 (Education for Students Struggling with Their Studie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2.12.27, 2025.4.1>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school스쿨 days데이즈 and앤드 curricula커r리큘라 flexiblyf플렉서블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udents스투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1. 성격장애나 정서ㆍ행동 문제,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1. Students스투던츠 whose후즈 learning러닝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by바이 personality퍼서낼리티 disorders,디소더즈 emotional이모우셔늘 or오 behavioral비헤이v비어r럴 problems,프r라블럼즈 low로우 intellectual인털렉추얼 functioning,f펑크셔닝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ut벗 who후 have해v브 not낫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위ð드 a어 learning러닝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2. 학업 중단 학생

2. Students스투던츠 who후 have해v브 dropped드r랍트 out아웃 of어v브 school;스쿨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3. Students스투던츠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ropping드r라핑 out,아웃 such서치 as애즈 students스투던츠 showing쇼우잉 signs사인즈 of어v브 dropping드r라핑 out아웃 or오 who후 have해v브 stated스테이티드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drop드r랍 out.아웃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3)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udget버짓 needed니디드 to투 guarantee게r런티 equal이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theð더 teaching티칭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needed니디드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2.12.27>

(6) Teachers티처즈 shall섈 complete컴플릿 relevantr렐러v번트 training트r레이닝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learning러닝 ability어빌러티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guide,가이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is.ð디스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 2021.3.23, 2022.12.27>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shall섈 give기v브 a어 student스투던트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studies스터디즈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thinkθ씽크 carefully케어f펄리 about어바웃 dropping드r라핑 out.아웃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ay메이 count카운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attendance.어텐든스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6.12.20, 2021.3.23, 2022.12.27>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areful케어f플 thoughtθ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o투 which위치 days데이즈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ttendance,어텐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support서포트 students스투던츠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engage엔게이지 in인 variousv베r리어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healing힐링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10) Theð더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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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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